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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정부와 교과부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의 책임을 다하라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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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53 조회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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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와 교과부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의 책임을 다하라

교과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계획 수립하라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학생 인권 증진, 교원의 교권 존중, 체벌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방안 개발, 학교폭력예방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권고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앞서 이미 작년 11월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청소년 인권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쟁적, 경제적 고등동물로 전락시켜 교육시키지 말 것,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을 무시하지 말 것,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인권보호가 시급, 학생인권조례제정과 인권토론문화를 위한 예산지원, 지나친 부모의존 관계가 청소년기의 자기결정력을 약화시킴, 학생 개인정보의 무의식적 노출현상 방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권고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8일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권위 권고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학교폭력 가해 조처사항 학생부 기록과 관련한 내용만 담아 사실상 인권위 권고 전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는 한편 9일에는 전국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가해상황에 대한 학생부 기재 방침을 다시 전달하기 까지 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설문조사 결과를 일괄 공개하는 무책임한 방식과 사건발생후 처리에서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활동이 가능하도록 치유와 회복의 조건을 마련하기보다 징벌을 통해 낙인찍고 학교에서 퇴출시키거나 학교를 이동시키는 손쉬운 방식의 접근만 강행하면서 학교폭력 문제의 책임을 개인과 가정에게 지우는 현행 대책을 개선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과부의 행태와 다르게 인권위의 권고를 접수한 강원, 경기, 광주, 전북 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하고 정부와 교과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학생부 기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보류할 것을 학교 현장에 지시했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정부와 교과부는 거부하고 시도교육청은 수용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징계 운운하며 현장 교사들과 교육청을 겁박하는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

인권의 문제를 정쟁으로 전락시키고 타협의 대상으로 만든 교과부장관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권고는 학교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몇 가지 진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학생의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고 인권의 가치를 교육법에 명시 할 것을 요구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법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였다는 점.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생인권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였으며, 이는 교과부와 일부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외곡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사회가 학생의 인권을 법적으로 존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분명한 가치라고 규정한 것이다.

둘째, 시행령을 통하여 제약하고 있는 다양한 학생인권침해를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상위의 법률로 안정적인 학생인권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에 법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점.

이는 교과부가 시행령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로 촉발된 학생의 자기의사결정권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상위법으로 해소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셋째, 입시경쟁교육 중심으로 편성된 국가교육과정을 인권친화적 교육과정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한 점.

넷째,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원을 확충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점.

다섯째, 체벌과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반인권적 생활지도문화의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

 

인권위 권고문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 전반에 흐르는 맥락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학교문화가 인권친화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의존하는 권리와 책임을 수행해야 할 관계로 보고 있다할 것이며, 중앙행정기관과 교육감은 학교주체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며 학교 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인권위 권고의 핵심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정부당국의 책무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이에 따라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인권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과부와 교육청이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행 주체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의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첫째, 총리는 국가인권위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라.

둘째, 교과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계획 마련하라.

셋째,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 지침을 학교 현장에 전달하라.

넷째, 정치권과 국회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기본법,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근거하여 인권위가 권고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각 정당은 이번 인권위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인권의 소중한 가치는 학생이든 어른이든 스스로 자기의 문제에 대해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에서부터 발현된다.

우리는 어리다는 이유로, 입시경쟁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기성세대가 박탈했던 학생과 청소년의 기본권을 돌려줘야할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게 있다고 믿으며,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주체들이 성장하는 중요한 공간인 학교의 문화가 인권친화적으로 조성되어야함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인권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인권에 기반을 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학생인권 보호 방안의 추진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임에 인식을 같이 하며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를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정치권과 국회가 함께 시행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우리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전국운동본부’를 꾸려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범시민 캠페인, 토론회와 공청회 진행, 국회에서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입법 활동, 대통령선거 의제 제안운동 등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와 교과부의 반인권적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2년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정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정책권고 이행촉구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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