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농아인협회가 추진하는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장애인의원들이 앞장서서 조속히 발의하라.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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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49 조회56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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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가 추진하는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장애인의원들이 앞장서서 조속히 발의하라.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도가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다. 하지만 도가니 사태를 통해 드러났던 청각장애인의 교육 문제를 비롯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문제 해결을 위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중심으로 투쟁해왔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는 청각장애인의 교육 및 의사소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수화언어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화언어권공대위)’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도가니>에서 드러났던 청각장애 교육 문제는 청각장애 학생 당사자의 의사소통 욕구가 무시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조기 수화교육이나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수화통역 등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던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화를 한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등 우리 사회가 언어로서 수화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던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달 한국농아인협회가 성명으로 밝힌 한국수화언어기본 제정을 위한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이미 18대 국회에서부터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재정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수화언어와 청각장애인 특성에 대한 국회나 정부의 인식부족으로 18대 국회에서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한 장애인 의원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따지고 보면 발의된 발달장애인법안이나 국회 실무자 손에서 잠자고 있는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은 소통의 문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발달장애인법 만큼이나 한국수화언어기본법도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청각장애인의 차별을 제거하고, 수화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권리 보장을 위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장애인 의원들이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의 조속한 발의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간 이유는 장애대중의 권익보장이나 복지 증진 등 욕구 실현을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수화언어권공대위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추진 중인 한국수화언어기법 제정의 노력과 국회와의 협의를 존중하고 지지한다. 또한 한국농아인협회의 노력과 청각장애인 대중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장애인 의원들이 앞장서서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7월 6일
수화언어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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