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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대사고 상정도 안해 부실한 평가서 신고리 5, 6호기 공청회 무효다!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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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48 조회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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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술인 입장도 막은 봉쇄된 공청회,

중대사고 상정도 안해 부실한 평가서 신고리 5, 6호기 공청회 무효다!

 

 

오늘 오전 9시반부터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주최한 이 공청회는 서생면의 찬성 주민들 외의 주민들의 입장을 봉쇄하면서 일부 공술인 입장도 막은 폐쇄적인 공청회로 열렸다. 이는 공청회의 기본인 ‘공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이번 공청회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한 원전사고를 제외해 내용도 부실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전 건설로 보상을 받는 찬성측 주민을 앞세워 공청회 입구를 봉쇄했고 경찰은 공청회에 들어가려는 반대측 주민들과 이를 막아선 찬성측 주민들과의 충돌을 방관했으며 결국에는 공청회장 안에서 문을 잠궈 버려 공청회장을 폐쇄해버렸다. 이번 공청회는 울주군과 한수원이 사전 협의해서 공술인을 선정했으며 공청회장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유리한 이들만이 동원되어 그들만의 공청회를 연 것이다. 사실상 공청회라고 인정할 수 없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부지선정 절차는 완료된 상태에서 2009년 2월에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주설비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작성되었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그 중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핵심적인 절차이다.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원전건설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허가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원전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다양한 방사능 누출의 가능성과 누출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고 시 피난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 고시에서 중대한 원전사고는 제외하고 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헌 논란이 있어 왔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원자력안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중대사고를 제외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시에서 임의로 중대사고를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원전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평가서에 주변 주민의견수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이들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확률에 기초한 원자력 안전신화는 붕괴되었으며 우리는 핵발전소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한 원전 사고로 인한 피난은 최소한 30km에서 50km이상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에 놓여있는 지역주민들은 물론, 울산,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이번 공청회는 원천 무효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찬성 주민들 뒤에서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개적이고 공정한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을 경고한다.

 

 

2012. 6. 2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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