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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발장 접수 및 대검찰청의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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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44 조회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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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고발장 접수 및 대검찰청의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지난 5월 18일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노건평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주변인 계좌에서 수백억원대 뭉칫돈이 발견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노씨 일가와 관련된 계좌”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관계자는 "치밀한 돈세탁 의혹", "언론보도는 상당부분 사실이다" ‘계좌명의인을 곧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3일 뒤인 5.21. 오후 검찰은 “노건평 씨 수사 과정에서 문제 계좌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이 돈을 노건평 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입장을 변경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이후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백억대 뭉치돈 의혹과 관련 발언배경에 대해 어떠한 변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하여 검찰수사와 언론보도에 문제가 많다는 공감대가 전국민적으로 확산되었고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당시 검찰과 언론은 확인되지 않는 일방적인 수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하이에나 검찰’과 ‘하이에나 언론’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줬다.

사실 언론의 범죄보도와 관련하여 드러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검찰은 수사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방법으로 언론보도를 이용해왔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은 무참히 짓밟혔다. 수사결과 무죄가 입증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분명 현행 법에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범죄 행위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적이 없다.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훈령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을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범인검거 혹은 범죄피해예방, 국민의 의혹 해소 기타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인데 이때에도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어떤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사공개의 기준을 실제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는 외부의 심사위원회를 두어 수사공개기준 준수여부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검찰 권력을 감독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대검찰청은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함께 이준명 차장검사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수사하고 징계해야 한다.

최근 나꼼수 측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박은정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준명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조속히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가려내어 징계를 해야 한다.

언론인권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준명 차장검사의 수사 및 징계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6월 18일부터 전개할 것이다. 이와함께 이준명 차장검사를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

이준명 차장검사의 공정한 징계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국민들 앞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2. 6. 15.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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