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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기자회견문] 학교급식법 개정과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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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43 조회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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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과,

온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칭)『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제정을 촉구합니다.

 

19대 국회가 새로운 희망을 걸고 역사적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경제 양극화에 우리 서민들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부디 이번 국회는 정쟁은 뒤로하고 정책과 민생이 꽃피는, 진정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래 두 가지 법안을 반드시 민생법안 1호로 선택하여 제·개정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지원규모의 차이가 커서 무상급식의 정책수혜를 받는 대상은 여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지역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 전반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은 초등학교 한두 개 학년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치단체 예산이 허락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시행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헌법적 기본권의 개념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정책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개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혹은 예산상황에 따라 그 지원내용과 범위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라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받아야할 혜택이 일개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 혹은 지방재정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한나라의 건강한 교육과 희망찬 미래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무상급식예산의 국고지원은 헌법적 의무이며 가치입니다. 또한 광역과 기초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것 역시 무상급식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안을 민생법안 1호로 다뤄 올 해 안에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교육받는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꿈과 희망을 위해, 더 이상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온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칭)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 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5% 안팍으로 매우 낮습니다. 최근 몇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식량생산변화가 가속화 되고 전 세계적인 식량가 폭등이 현실화 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쌀을 빼면 식량자급률은 5%대로 더 떨어져, 이대로 가다간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식량주권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며, 건강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행복할 권리, 고유한 먹거리 문화 등을 누릴 권리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먼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는 규정과 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기본권으로서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법적 내용들은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적절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언급된 기본권규정과 현행 법률 가운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식량보장(안보)을 명시한 부분적 규정,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식량보장 관련 조항들을 포괄할 (가칭)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는 지속적인 생태농업을 전략적으로 증진시켜,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안전한 식량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먹거리 기본권은 적정한 가격과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생명을 유지할 권리, 먹고 건강할 권리, 먹는 즐거움을 가짐으로써 행복할 권리, 고유한 먹거리 문화 등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먹는다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받거나 박탈당할수 없는 가치입니다. 희망과 변화, 혁신의 기대로 시작한 19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적인 법안들을 하루속히 제·개정하여, 모든 교육현장에서 차별없는 밥상이 차려지고 온 국민들의 행복한 먹거리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2년 6월 4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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