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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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42 조회52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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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과거의 어느 심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종편승인심사를 마치고 방통위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병기 심사위원장은 “(종편선정은) 집단지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최시중 전 위원장도 “과오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곧바로 ‘부실․편파’,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조중동 편들기 심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우리는 모든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요청했다. 정말로 떳떳하다면 자료공개를 꺼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모든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다. 기만극을 벌이며 시간끌기에 들어갔다.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결정기한을 연장하고, 최종기한 마감 직전 비공개결정을 통보해왔다. 곧바로 이어진 행정심판청구에서도 마찬가지 태도였다. “승인장이 교부되어야 승인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라는 궁색한 핑계를 대며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백서발간을 통해 심사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빗발치자 “종편 개국 직후 백서를 내겠다”고 또 말을 바꿨다. 그러더니 이번 소송에서는 “백서를 증거물로 제출했으니 정보를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소를 각하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지난 1년반 동안의 과정에서 방통위가 애당초 정보를 공개할 의사가 없었으며, 종편선정 과정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5일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해당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판결하였다. 너무나 합당하고,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방통위는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에도 항소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다. 법원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는 태도다. 방통위의 꼼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 와서 “백서를 공개하겠다”고 한다. 법원의 판결문을 아직 못 받은 것인가, 아니면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판결문을 못 읽어봤으면 언론보도라도 제대로 챙겨보길 바란다. 법원은 언론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 백서 따위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없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방통위가 신청법인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승인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부분 기재되어 있는 백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아님이 명백하다.” 방통위의 백서 공개 운운은 재판부의 판결취지를 왜곡하고, 마치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 여론을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실제 방통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호언한 종편백서에는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들이 대부분 빠져있다. 일단, 심사 자료가 없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심사 자료라 함은 신청법인들이 승인심사시 제출한 서류를 의미한다”며 심사 자료 중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물론 여기에는 주주구성 등의 주요 정보가 포함된다. 종편백서에는 이 자료가 담겨 있지 않은데, 이는 수험생의 답안지도 없이 채점의 공정성을 살펴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백서에는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 ‘중복주주 현황’, ‘주요 주주의 출자 관련 자료’ 등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주요정보들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 이런 앙꼬 없는 찐빵을 두고 공개하니 마니 소란을 피우면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은 또 한 번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다. 우리는 소위 ‘종편백서’라는 자료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다. 방통위는 이미 백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고도 이를 상임위원들에게 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방통위는 엄연한 합의제 기구다. 게다가 일개 실무자가 상임위원을 제치고 백서를 만들어 법원에 공식 증거로 제출한 것은 방통위원의 권한을 침범한 중대한 사안이다. 방통위는 백서 공개에 앞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게 먼저다. 특히, 백서 제작을 총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백서를 보고받는 즉시 면밀한 심의를 진행하여 종편선정 과정의 모든 내용이 담긴 충실한 백서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방통위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이번이 방통위가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언론연대는 그동안 종편선정 과정의 진실을 밝히고, 언론악법의 위헌․위법성을 해소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해왔다. 우리는 시민들과의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방통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고 즉각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하기 바란다. 2012년 6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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