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승인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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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41 조회5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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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승인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오늘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한 방통위 회의록과 심사자료 일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우리단체가 방통위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부합하여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방통위가 해당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짓밟고 날치기로 통과된 언론악법을 바탕으로 종편채널사업자를 승인했다. 당시 방통위는 종편심사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종편심사위원회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구성되고, 친정부성향의 신문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면서 불공정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언론연대는 종편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특정사업자를 위한 부실, 편파심사는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방통위에 종편심사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해당 자료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주현황과 관련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일절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늘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심사업무를 이미 완료한 마당에 향후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방통위의 심사업무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중복참여 주주, 특수관계자(법인) 참여현황에 대해서도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주들의 주민번호 및 주소 등에 대해서만 개인의 관한 정보로 인정하여 공개거부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결은 매우 타당하고, 상식적이다. 방송은 공공재이며, 방통위에 의해 사업자로 선정된 종편채널들은 현재 엄청난 사회적 특혜를 받고 있다. 때문에 공적규제의 대상이며, 시청자와 국민들은 해당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심사를 통해 적격한 요건을 갖춰 선정되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지난 1년반동안 방통위에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그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아왔다. 곧 백서를 만들어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다 만들어진 백서는 재판부에만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 일반에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애초 스스로 정보를 공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끌기를 하며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방통위는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법원판결에 불복하여 시간끌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해당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종편선정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공약해 온 종편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도 본격화되길 기대한다.
언론악법은 국회에서 불법 대리투표, 재투표로 날치기 통과되었고, 언론악법의 산물인 종합편성채널은 위법, 위헌이다. 언론연대는 종편선정 과정의 진실을 밝히고, 언론악법의 위헌, 위법성을 해소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해왔다. 우리는 시민들과의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2012년 5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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