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성명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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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41 조회75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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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성명
지난 5월 22일 경찰에 의해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소속 활동가 4인이 연행되었다. 경찰은 이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있으며, 오는 25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해방실천연대는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모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진보적인 단체로, 우리 교육혁명공동행동에 참여하여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실천에도 헌신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경찰은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 이는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하고, 대안적인 사회의 상을 주장하고, 진보적인 새로운 세상의 건설을 주장하는 것을 탄압하는 전형적인 국가폭력이자, 한국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그렇다. 이명박 정부는 자본이 만든 경제위기를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하고, 그도 모자라 생존권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는 모든 이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희대미문의 악법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된 노동해방실천연대 회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2012년 5월 24일
교육혁명 공동행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교육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아수나로,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서울대법인화반대공대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육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전국노동자회, 노동해방실천연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실천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실천위원회학생분회, 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강원교육연대, 대전교육연구소, 전북교육연대, 충북교육연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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