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학 강사의 온전한 교원지위 회복하고 법정교수 100% 충원하도록 고등교육법 재개정하라! 2012.05.…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39 조회62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성명서0514.hwp (24.5K) 3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6 13:39:20
본문
<성명서> 대학 강사의 온전한 교원지위 회복하고 법정교수 100%
충원하도록 고등교육법 재개정하라!
지난해 12월 30일 18대 국회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했으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에서 강사를 제외시킨다는 조항을 두었다. 헌법이 규정하는 교원의 자격과 처우에 위배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개악한 법을 공포하고, 그 시행령을 6월 공청회를 거쳐 10월 시행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법정교수의 20%를 1년 계약 강사로 대체하려 한다. 이것은 앞으로 퇴임하는 정규직 교수 자리를 강사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은 점차 이 비율을 높이려 할 것이다.
이미 성균관대는 비전2020에서 2020년까지 학부 교수 전원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중앙대는 정규교수의 숫자보다 많은 1600명의 강의교수를 채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100여명을 채용했다. 다른 대학도 비정규 교수를 임용하고 정규교수를 뽑지 않는 추세가 나타난다.
이 경우 대학은 정규교수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강사가 1년 뒤 계약을 갱신하려 대학의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기능대학의 정도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지식사회에 맞게 대학교육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강사-교수가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강의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수강인원도 법정교수 1인당 학생수인 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예체능 계열 20명, 치의학 계열 8명 이하로 줄어야 한다.
그러자면 19대 국회는 강사에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하고 법정교수를 100% 충원하도록 즉각 고등교육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1. 18대 국회에서 개악을 합의 통과시킨 여야는 과오를 깊이 반성하라!
2. 19대 국회는 대학강사에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 시켜 온전한 교원지위 회복하고, 법정교수 100%충원하도록 즉각 고등교육법 재개정하라!
3. 정부는 개악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공청회 등의 작업을 중단하고 고등교육법 재개정하라!
2012년 5월 14일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고려대학교민주단체협의회,
성균관대 류승완박사 강의박탈 학생동문대책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