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법찬조금 근절과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요구한다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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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29 조회57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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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과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요구한다
우리 회는 창립이후 지금까지 교육비리를 예방하여 투명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거두고 있는 불법찬조금을 근절해 학교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 왔다. 그러나 불법찬조금과 강제적인 학교발전기금 모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자녀에게 해가 될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불법모금으로 학부모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교육당국은 불법찬조금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여 학부모들이 건전한 학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찬조금이라 함은 학교운영위원회 당선 사례금, 자녀의 학생회 임원 당선 사례금, 반별․학년별․자생단체별로 조성하는 강제 할당 회비 등이다. 학교 행사 지원비, 보직교사 회식비, 스승의 날 선물비, 학교운영위원회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는 불법찬조금은 교육적이지 않을 뿐더러 엄연한 불법 뒷거래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불법찬조금 조성 방법, 조성과정과 금액, 사용처가 은폐되었을 뿐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하소연한다.
진보교육감들의 노력으로 숨어있던 납품과 계약비리, 인사승진 관련 금품거래 등의 비리가 적발된 것은 투명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은 근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학교장과 각 단체임원, 특히 학부모회 임원을 대상으로 십시일반 조성하는 회비, 음성으로 진행되는 각종 향응제공 행사, 스승의 날 선물비 등은 아무리 소액이라 할 지라도 불법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지금껏 관행이란 명분으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찬조금 조성은 근절되기 어렵다.
또한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운용되는 한 학부모를 상대로 한 강제모금은 근절될 수 없다. 국가권익위원회 2011년 자료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자녀가 재학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 모금사례 상존 ▪ 이해관계자에 의한 리베이트 성격의 기부금품 접수사례 발생 ▪ 학교에서 직접 기금을 접수하고 있어 불법 조성행위 근절 곤란”함을 지적하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은 교육재정으로 운영해야 할 각종 학교 사업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고 강제 모금의 창구가 되었다.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 부담, 불법찬조금과 학교발전기금까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앞다투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은밀히 진행되는 불법찬조금과 합법적인 명목으로 조성하는 학교발전기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회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학교 참여 의지를 무산시키는 불법찬조금의 원천적 근절과 학교발전기금 제도 폐지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1. 불법찬조금 및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교과부는 교육감,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 학교예결산(안) 및 집행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1. 교과부 지침을 수행하지 않는 교육감, 학교장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1. 공익제보 민원인에 대한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1.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부정행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찬조금 근절과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위한 학부모 행동지침>
1. 불법찬조금 요구를 당당히 거부하고 위법성을 지적한다.
1. 학부모총회와 학교 방문시 돈봉투를 하지 않는다.
1. 자생단체 및 회장단,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찬조금 조성에 앞장서지 않는다.
1. 교사 향응접대비,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모의고사 감독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않는다.
1. 관련 제보자의 신분을 추적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해당 학교와 교육청을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한다.
1. 학교의 부당한 요구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선다.
1. 학교예결산 심의와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1. 불법찬조금을 걷는 학교가 있을 경우 참교육학부모회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에 신고한다.
2012년 3월 1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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