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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심재철 방심위 보도교양특위 위원은 자진 사퇴해야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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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7:02 조회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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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심재철 방심위 보도교양특위 위원은 자진 사퇴해야

- 회의 불참 '꼼수'로 부적절한 겸직 용인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보도교양특위 위원인 심재철 고려대 교수가 지난달 10일, ‘KBS 4.11 총선방송 자문단장’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방심위 보도교양특위는 의결권은 없으나, “보도 교양방송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 심 교수는 2011년 9월부터 특위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심재철 위원의 처신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공무원, 정당 당원을 포함해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에 종사한 자,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자’를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심 위원이 KBS의 ‘총선방송 자문단장’을 겸임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KBS 총선방송 자문단은 상시적인 자문 기구가 아니고, 선거방송과 관련해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 보도교양특위는 총선 보도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총선 기간에는 심 교수가 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심의가 문제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심 위원의 외도를 허용하고, “선거방송이 끝나면 특위 위원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한 것은 합당치 않다.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선거 방송 심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어쨌건 자문료도 받을 테고,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심위가 '상시적 자문'이 아니라는 궁색한 이유를 내세워 부적절한 겸직을 허용하면, 방송심의의 근본원칙인 공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방송사와 깊은 관계를 맺은 특위 위원이 향후 해당 방송사와 관련한 심의에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심 교수의 처신도 문제다. 심재철 위원은 KBS의 의뢰가 왔을 때 거절을 하거나, 수락한 후에는 보도교양특별위원을 자진 사임하는 결정을 했어야 한다. 자문 기간 동안 특위에 불참하는 꼼수로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방심위가 심재철 보도교양특별위원을 해촉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심재철 위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다.

2012년 3월 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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