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각 교육청에 모조품만나돌아(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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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11-18 16:12 조회7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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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모욕과 차별의 교육은 이제 그만! 국회는 학생인권법으로 답하라”면서 △차별과 모욕은 이제 그만. 학생인권법 제정 △학생은 시민으로! 학교엔 민주주의를! 학생인권법 제정 △학교 맘대로, 교육청 맘대로, 이제는 끝장내자! 학생인권법 제정 △멈춰 선 학생인권의 시계를 다시 돌리자.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학생을 위한 근로기준법,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은 ‘학생인권 보장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발표를 통해 “11월 3일 학생인권법이 발의된 날, 참교육학부모회 활동가 소통방은 잔칫날 같았다”고 회상하고 “2006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의된 학생인권법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국의 학부모들이 ‘학생인권법 제정하라’는 손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서울, 전북, 광주 등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곳부터 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된 지역까지 조례가 아닌 초·중등교육법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돼야 함을 외쳤다”면서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학교에는 속옷 색깔, 두발 모양까지 단속하는 규칙들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학생인권 반대’의 기치 아래 진보·보수가 이념을 초월해 대동단결하는 모습”이라고 정의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왜 당사자가 아닌 ‘교사’의 의견이 중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던가요”라고 반문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속옷 규제 학칙을 개선하라고 요구했고 충남교육청에 학생을 체벌한 교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했으며 대구교육청에 두발 규제 학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면서 “군인보다 짧은 두발을 학칙으로 강제하는 대구 영남고는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하고 교육청의 지시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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