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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관개발이 삼킨 교육예산 400억..학교 부지 공급면제, 왜(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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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12-21 16:16 조회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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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에선 학교용지 무상공급민관개발 땐 민간은 혜택만 받고학교용지는 교육청이 따로 구입이은주 의원 "관련법 개정 추진"민관이란 이유로 ‘교육 환원’ 책임 없어18일 <한겨레>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통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입수한 ‘판교대장초중학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경과 및 결과’ 자료 등을 보면, 이 학교를 짓는 데 들어간 돈은 모두 959억원이다. 우선 학교 건물을 세우거나, 운동장을 만드는 데 쓰이는 시설비로 355억원이 들었다. 성남의뜰이 259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등을 무상 공급 형식으로 제공했고, 다시 기부채납 방식으로 시설비 43억원을 추가 부담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성남의뜰이 대장동 녹지 예정지 가운데 1%를 추가 개발하는 대가로 학교시설 일부를 무상 공급했다. 대장동의 경우, 전체 개발면적이 92만㎡로 이 가운데 1%만 해도 무려 9200㎡(약 2800평)에 이른다. 적지 않은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일부를 교육시설 짓는 용도로 환수하는 형식이다. 나머지 시설비는 성남시청이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억원을 대고, 학교 설립 주체인 경기도교육청이 3억원을 부담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도시개발 이익을 교육에 환원하는 것은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교 설립할 때) 기업체에서 지분 나누듯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공익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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