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학급당 학생수 법제화 법안 ‘20명 상한’ 명기해 통과시켜야”(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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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9-17 15:20 조회7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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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법제화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사실상 포기한 법안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최소한의 척도이다. 지금 당장 달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빠진 법안은 어떤 의미도 힘도 발휘하기 힘들다. 국회는 핵심을 뺀 법안으로 시늉만 하지 말고 법안이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20명을 명시한 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코로나 교육현장이 네 번째 학기에 접어들도록 교육부는 밀집도에 대한 답변을 내지 못한 채 삼분의 일, 이분의 일만 말하고 있다. 식당이나 카페도 거리두기를 위한 띄어 앉기를 하는 상황에서 교실에서만 아이들을 다닥다닥 붙여놓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국회는 적정 학생수에 기대어 과밀학급 해소보다 그린스마트 사업이 우선인 한심한 교육행정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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