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돈봉투가 교육 병들게 한다 불법찬조금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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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7:16 조회3,1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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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본보 4일 자 21면)된 가운데 불법찬조금 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관련 처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참학)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천의 A 사립고교 B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 성격의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처럼 직무 관련 10만 원만 금품을 수수해도 ‘파면’ 또는 ‘해임’하는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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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참학)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천의 A 사립고교 B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 성격의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처럼 직무 관련 10만 원만 금품을 수수해도 ‘파면’ 또는 ‘해임’하는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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