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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피해자 보호, 사후 관리 '빈틈'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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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9-11 10:29 조회2,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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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고등학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학부모)
가해자는 일단, 징계를 받으면 자신이 저지른 죄가 끝났다 생각하고,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는다고 해도,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가는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런 제도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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