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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학벌 안 따지겠다'더니, 국가교육위 전문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21.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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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12-07 10:49 조회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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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초안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 학식·경험 풍부한 사람"?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11월 30일 국가교육위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수도권 토론회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고, 관련 법령 초안을 공개했다.

이 시행령 초안은 제16조(전문위원의 자격 등)에서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준희 참교육학부모회 홍보출판위원은 "전문위원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규정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학력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해당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도 "굳이 박사학위 소지자를 시행령에까지 명시한 것은 그 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우선해서 뽑겠다는 것이어서 정부의 '학벌주의 해소'라는 국정과제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그 동안 오랫동안 교육 관련 활동을 해온 교원, 교육계 종사자, 학부모, 교육단체 인사는 박사학위자가 아닌 이상 전문위원에 지원하지도 말란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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