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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그대로 퍼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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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4:53 조회4,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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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그대로 퍼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뉴스를 퍼온 다음, 출처를 밑에 남기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불법입니다. 인터넷 뉴스 저작권법에 따르면 뉴스의 내용이나 제목을 포함하는 글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뉴스를 퍼올 때에는 제목에 링크를 하거나 직접링크 혹은 간접링크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ombudsman/editor.nhn?mid=omb 링크를 클릭 - [5호] 글을 보시면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각 인터넷 뉴스에는 저작권 관련 글, 저작권 준수에 관한 규칙 등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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