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언론보도

Home > 소식마당 > 언론보도

[기고/송대헌 자문위원] 사립유치원 교사는 왜 쉴 수 없었는가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6-06-10 14:15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사립 유치원 교사는 왜 쉴 수 없었는가

- 교사의 죽음 앞에서, 근본적 문제를 봐야 한다

 

송대헌 songyeslne@hanmail.net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문


오늘같이 이런 모임을 하게 되어서 속이 많이 상하죠.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을 이야기하기 위해, 똑같은 이야기를 30년 동안 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사립 유치원 교사도 병가를 쓸 수 있다

 

우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립 유치원 교사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립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설립된 사립 학교의 일종이에요. 공립과 사립 중에선 사립이고, 급제로 구분하면 유치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과 교사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육감은 사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경영자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어려울 때 노동부를 찾아가는데, 노동부가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부에 찾아갈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경영자, 교사들은 모두 다 교육감 관할에 있는 교육청 식구들이니까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사립 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립·공립 학교 교원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출근, 퇴근, 휴가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걸 복무라고 합니다. 준용한다고 하면, 이걸 공립 학교와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립 유치원 교사의 휴가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공립 학교와 똑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볼까요? 규정에 보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언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서 유치원에 출근할 수 없을 때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도 “승인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이 마음대로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원장이 승인할지 안 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 재량이라고 해요. 휴가는 자유 재량이 아니라 기속 재량입니다. ‘아프면 병가’, ‘출산하면 출산 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특별 휴가’ 이런 게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이때 ‘~하면’ 부분을 요건이라고 합니다. 휴가는 요건이 충족되면 승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아기 낳을 때가 되어서 출산하면 출산 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원장이 마음대로 휴가를 승인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휴가는 불승인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은 생각도 못 하는 건데, ‘연가’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로 말하면 연차 휴가예요. 1년에 며칠씩 주고, 자기가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이 연가를 신청했을 때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유치원 운영에 매우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때예요. 가령 물난리가 나서 유치원이 물에 잠겼고, 다 와서 치워야 하는데 교사가 연가를 쓰겠다고 하면 불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병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하면 그건 못 나오는 겁니다. 더구나 병가나 특별 휴가는 사전에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후 결재를 할 수 있는 휴가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다면, 전화해서 “너무 아파서 못 가겠어요. 병가 쓸게요” 통보하면 됩니다. 12시까지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병가의 특징이에요. 그러고 나서 몸이 좀 나아져서 출근하면 그때 휴가 관련 서류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어젯밤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걸 사전 결재를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예전에 어떤 교장이 병가를 낸 교사에게 사전 결재하라고 했다가, 그 교사가 환자복 입고 링겔 꽂고 학교에 와서 신청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교장이 혼이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휴가는 분명 기속 재량이라고 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승인하지 않으면 재량권 남용, 위법 부당한 행위예요.


이건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해설에 “휴가 신청에 대한 허가는 기속 재량”,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자의 업무 형편, 부서 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부를 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휴가가 신청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가 휴가는 기속 재량이라서 교장이 마음대로 불승인하면 안 된다, 정당하게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데, 교사가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어느 교원단체에서 감염병에 걸린 경우는 의무 승인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감염병만 의무 승인해야 하나요? 그러면 골절을 당했을 때는 병가를 승인 안 해도 됩니까? 원래 모든 휴가가 요건에 맞으면 의무 승인이에요. 병가뿐만 아니라 출산 휴가, 특별 휴가 다 의무 승인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사립 유치원 인력이 부족한 이유

 

사립 유치원에는 휴가 대체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공립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대체 교사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대체 대체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립 유치원에는 없느냐는 말이에요. 일부 교육청에는 있다는데, 그것도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