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학원휴일휴무제…"아이들 휴식권 보장"vs"개인과외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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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4-04 09:55 조회2,5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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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학원휴무제가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할 뿐더러 개인과외 교습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쉼이있는 교육시민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조승래·박주민 의원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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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도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배경희씨(참교육학부모회 회원)는 "(학원휴무휴일제를 제정해도) 어른은 주 5일 근무하며 휴식권을 보장받고 있는데 아이들은 왜 주 6일 공부해야 하냐"며 "학원이 일요일 하루 휴무하는 학원휴일휴무제도 약하지만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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