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김영란법 비껴간 어린이집… 학부모들 “스승의 날 선물 어쩌나”(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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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5-03 18:20 조회9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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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내달 15일)을 앞두고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의 ‘선물’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가 최근 어린이집 내 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자녀를 잘 봐달라는 선심성 선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인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국공립 제외)과 교사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달리 학부모에게 선물을 받는 데 법적 제약이 없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가 최근 어린이집 내 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자녀를 잘 봐달라는 선심성 선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인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국공립 제외)과 교사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달리 학부모에게 선물을 받는 데 법적 제약이 없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자녀 상담을 위해 학부모가 유치원에 갈때는 부담없이 빈손으로 가는데 어린이집에는 과일바구니나 화장품 세트를 챙겨 간다”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선물을 다시 돌려주기도하지만,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선물을 줄 수 없다고 법으로 명확히 해야 부모도 교사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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