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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립 중고교 사실상 공립화...공공성 강화 법 개정 시급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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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1-18 10:25 조회2,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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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고교의 30%에 달하는 사립학교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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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참교육학부모회 최은순 회장은 "사립 중등학교는 이미 공립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런 상황인데도 사립재단은 사립학교법을 앞세워 지원은 해주되 개인재산을 인정해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며 "교육적폐 중 적폐이자 '사립학교 소유자 보호법'으로 비판받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게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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