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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V] ‘스쿨미투’ 확산하는데…성범죄 교사들 버젓이 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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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3-12 11:02 조회2,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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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해임이 됐더라도 교원소청심사를 통해서 한단계 경감되면 정직이 돼서 다시 교단으로…”

성폭행의 경우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됩니다.

성매매나 성추행, 성희롱도 최고 파면이 가능하지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나 중징계 중에서도 약한 수위의 강등이나 정직이 남발되는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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