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비상등 켜진 교사 성범죄·中] 학생 피해자 규모도 파악 못하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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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8-28 17:10 조회2,4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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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교육부의 교원 성범죄 대책은 선언적 발표에 그치고 있다”며 “교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임된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도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교사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알아보고자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었다”면서 “교육부가 일단 교사 성범죄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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