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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장사’ 사립초등학교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경향신문 펌)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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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38 조회3,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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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장사’ 사립초등학교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지난해 신입생 부정선발로 서울시교육청에 수사의뢰를 받은 전 사립초등학교장을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서울 ㅊ초등학교 전 교장 최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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