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ㆍ6가지 경비 이외 징수 금지 (연합뉴스 펌)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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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41 조회3,2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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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ㆍ6가지 경비 이외 징수 금지
외국인강사 범죄경력 확인, 개인과외 신고포상금 상향
교습소에 보조요원 1명 채용 허용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10월부터는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ㆍ모의고사비ㆍ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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