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언론보도

Home > 소식마당 > 언론보도

학원, 수강료ㆍ6가지 경비 이외 징수 금지 (연합뉴스 펌) (2011.08.16)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41 조회3,246회 댓글0건

본문

학원, 수강료ㆍ6가지 경비 이외 징수 금지

 

 

외국인강사 범죄경력 확인, 개인과외 신고포상금 상향

교습소에 보조요원 1명 채용 허용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10월부터는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ㆍ모의고사비ㆍ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더 자세한 기사를 보시려면 링크를 눌러주세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