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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8살도 투표를" 청소년 참정권 위해 시민사회 뭉친다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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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10-13 16:24 조회2,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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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수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장, 이은선 강남고 학생회장,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7명이 공동대표를 맡아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정 등을 위한 입법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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