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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압박’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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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39 조회3,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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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압박’
 

등록 : 20111222 21:03

 

 

“시교육청 수용땐 재의 권고”…시의회 재의결 불가피
대법에 제소 가능성도…“지방자치 흔들기 월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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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재의를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할 경우 시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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