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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중고교 91% ‘소지품검사’ 여전…‘이성교제’도 생활규정으로 제한(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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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10-01 11:14 조회2,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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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의 학생인권 지수 모니터링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후원으로 참교육학부모회가 만든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전국 200개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직접 조사를 시행한 것이다.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체크하고 학생생활규정의 바람직한 형태와 대안을 고민하자는 취지다.

조사 결과 특정 물품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교사가 학생의 개인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는 182곳으로, 전체의 91%에 달했다.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거나 등교 후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학교도 89.5%(179곳)에 달했다.

염색과 탈색, 파마 등 두발자유를 제한한 학교는 88%(176곳)이었으며, 화장이나 장신구, 손톱 등 용모를 규제하는 학교는 82.5%(165곳)였다. 조사대상 200개교 중 39.5%(79곳)는 머리카락 길이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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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침해 항목별 순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는 “단지 학생다워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두발·복장을 규제하거나 일괄적인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압수 등을 허용할 수 있게 한 것은 학생을 오로지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볼 뿐 기본권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위헌적·반인권적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성교제 등 인관관계를 생활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학교도 71.5%(143곳)에 달했다. 학생들끼리 의견을 모으거나 모임을 갖는 것을 ‘선동’ 혹은 ‘집단행동’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학교도 35.5%(71곳)나 됐다.

‘학생 본분에 어긋남’, ‘교사에게 불손’, ‘언행이나 자세·태도불량’, ‘면학분위기 저해’ 등 기준이 불명확한 자의적 판단으로 징계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81.5%(163곳)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학교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학생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학교는 32.5%(65곳)이었다. 학생은 중앙계단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규정한 학교(4%·8곳)도 아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용 화장실 출입이 금지된 학교는 41.5%(83곳)였다.

참부모교육회는 “엘리베이터가 장애학생에게만 허용된다며 실제로는 교사들만 다수 사용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제도가 특권층만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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