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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특감해야 (인천일보 칼럼 0409)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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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06 조회2,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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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특감해야
노현경 인천시의원
2012년 04월 09일 (월)
   
 


학교내 교육활동중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에 전념해야 할 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전체 임원진 13명 중 12명을 교육계 내부임원으로 구성하고 심지어 사무국 직원까지 교육관료를 특채하는 등 폐쇄적 운영을 해와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기금마련을 명분으로 소방시설점검사업 등 수익사업으로 해오면서 민간업체보다 더 비싼 점검료를 받는가하면, 감독기관인 소방서 상대 로비용으로 퇴직 소방공무원을 소방시설센터장으로 채용한 후 부적절한 식사제공까지 한 의혹이 있어 소방안전본부가 자체감찰을 하는 등 폐쇄적 운영과 부적절한 수익사업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문제점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리감독청인 인천시교육청은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거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않고 있다. 지난 6년간 단 한차례의 회계 및 사업감사를 하지 않은 시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를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최근 전국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현황을 분석 비교해 본 결과, 인천과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정관에 맞게 내부 임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공인회계사 등 다수의 외부 전문가로 임원이 구성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9개 시도는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교안전공제회는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관료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을 포함해 외부 전문가로 임원을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관계법이 피공제자와 다수의 외부 전문가를 임원으로 구성케 한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
지난 연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온 국민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 중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 여러 대책도 발표되었다. 특히, 개정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자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 진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안타깝게도 16개 시도 공제회 가운데 가장 부적절한 임직원 구성과 폐쇄적 운영, 부적절한 수익사업 운영을 해 와서 앞으로 확대된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운영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가 한명도 없고 시교육청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시교육청은 관계법과 정관에 맞게 지금이라도 임원을 재선임해야 함은 물론 특감을 반드시 해야 한다. 시교육청이 자발적으로 쇄신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부기관과 감사원의 감사를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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