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고교 91% 아직도 소지품 검사…'학생은 엘리베이터 이용금지'(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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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10-01 11:08 조회2,8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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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특정 물품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는 전체의 91.0%(182곳)에 달했다.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거나 등교 후 제출하도록 한 학교는 89.5%(179곳)였다.
머리카락 염색이나 탈색, 파마 등을 제한하는 학교는 88.0%(176곳), 화장이나 장신구 착용을 금지하거나 손톱 모양을 규제하는 학교는 82.5%(165곳)였다. 학교 중 39.5%(79곳)는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했다.
조사 대상 학교 중 71.5%(143곳)가 이성 교제 등 인간관계를 생활규정으로 제한했다. 학생끼리 의견을 모으거나 모임을 하는 것을 '선동'이나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학교도 35.5%(71곳)로 나타났다.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일' 등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학교는 81.5%(163곳)였다. 학생은 학교건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65곳·32.5%)나 중앙계단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는 학교(8곳·4.0%)도 아직 있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웠다"면서도 "이번 조사결과가 학생 중심의 학교생활규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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