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언론보도

Home > 소식마당 > 언론보도

‘스쿨 미투’ 늘지만…교사 징계시효는 5년뿐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8-03-26 09:42 조회3,215회 댓글0건

본문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미성년자 시기에 경험한 폭력을 성인이 되어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법의 징계시효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13살 미만인 이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37561.html#csidx3267697695214b1a7b646f2b73ce20e onebyone.gif?action_id=3267697695214b1a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