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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성범죄 교수·교사, 퇴출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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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3-12 11:04 조회2,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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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생들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학교 내 성폭력, 성추행 문제를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학생들이 용기를 내려면 성폭력, 성추행 문제가 적발됐을 때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복귀하는 일이 많다. 수위가 높든, 낮든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가 단호해야 한다. 교단에 복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나 수석부회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부모 참여를 주문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4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해임과 파면됐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11%가 교단에 복귀했다. 

나 수석부회장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부모가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데 학부모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면 복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법의 논리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이 과중하다고 느껴 복귀하라고 하는 것과 다시 아이들을 상대로 교단에 돌아오는 것은 다르다. (성범죄 교수와 교사가) 복귀할 때 철저히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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