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원 “비리사학 임원 승인 취소는 정당” (2012.06.18)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59 조회3,79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법원 “비리사학 임원 승인 취소는 정당”교육청 취소처분에 첫 승소판결소송낸 청숙학원 임원 9명 패소“재단의 사유권보다 공익이 우선” http://j.mp/LvV91B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