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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비리사학 임원 승인 취소는 정당”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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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59 조회3,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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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리사학 임원 승인 취소는 정당”
교육청 취소처분에 첫 승소판결
소송낸 청숙학원 임원 9명 패소
“재단의 사유권보다 공익이 우선”

 

http://j.mp/LvV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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