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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교실 분위기 망가져 vs 민주교육 실천' 만18세 선거권 '갑론을박'(2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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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0-01-13 09:52 조회2,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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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 내용을 직접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의 목소리도 크다. 책으로만 봤던 투표를 학창시절 직접 경험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배운 주권을 직접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라면서 "만18세는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기 충분한 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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