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를 불가…"불이익 우려" 반발 (22.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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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2-04-06 17:03 조회6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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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중간고사 응시를 불가…"불이익 우려" 반발
교육부가 지난 2월에 이어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지필평가 응시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진정되면 확진 학생도 대면 응시를 하게 해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과 달리 3~5일 동안 치러져 방역, 인력배치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의 대면 응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응시 학생들은 '인정점'을 받게 됩니다.
<이윤경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기존의 성적에서 산출을 하는 건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점을 주는 건지 의문이고요. 어쨌든 원해서 확진된 게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될 거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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