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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imes]혈세 낭비 국정교과서 폐기 ‘코 앞에’국정교과서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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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4-04 09:53 조회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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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를 채택한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처분을 법원이 내린 것에 대해, 국정교과서의 폐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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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17일 오후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처분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정교과서를 연구학교 지정 요건으로 삼아 편법으로 일선 학교에 재정 운영상의 도움을 주려던 교육부의 부당한 조처와 이를 선택하려던 문명고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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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논평에서 오늘 문명고등학교 학부모가 대구지방법원에 낸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건의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면서 대구지방법원의 판단은 매우 당연한 결과다. 이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밀어붙인 교육부의 처사가 비교육적이었음을 판단한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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