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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박경미 의원, “성범죄 저지른 교원 즉시 ‘직위해제’ 된다!”(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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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1-08 20:54 조회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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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되어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12일, 성범죄로 인해 감사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번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의 제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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