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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늘지만…교사 징계시효는 5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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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3-26 09:42 조회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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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미성년자 시기에 경험한 폭력을 성인이 되어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법의 징계시효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13살 미만인 이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37561.html#csidx3267697695214b1a7b646f2b73ce20e onebyone.gif?action_id=3267697695214b1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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