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학교폭력예방법’만 시행해도 해법 실마리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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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41 조회6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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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학교폭력예방법’만 시행해도 해법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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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228 20:56 | 수정 : 20111228 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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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안을 찾자 (하)
7년전 ‘종합대책’ 마련에도
정부, 시행규칙 조차 없어 학교별 자치위도 ‘개점휴업’ 교육청, 심의건수 감소 요구 “평가에 악영향 우려 쉬쉬” 법 적용 표준화해 책임 묻고 일선 전문상담교사 늘려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왕따·학교폭력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각 부처는 앞다퉈 학교폭력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폭력 예방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은 7년째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돼 있다. 학교폭력을 뿌리뽑자며 만들어놓은 법이 정부와 지역교육청의 무관심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04년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만 4년 뒤인 2008년에야 겨우 시행령을 마련했다. 하지만 곧 뒤따라 만들었어야 할 시행규칙은 아직 만들 계획조차 없다. 당시 법 제정을 이끌었던 김대유 경기대 겸임교수(교직학과)는 “그때 정부가 ‘학교폭력’ 대신 ‘청소년폭력’이라는 말을 고집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는데, 교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성폭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댓글을 통한 협박·욕설 행위도 학교폭력 범주에 넣자고 요구했지만, 관계 부처의 반대로 미뤄지다 2007년 개정 때에야 비로소 포함됐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법도 ‘종이호랑이’나 다름없다. 각 학교는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를 두고 있지만, 이 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자치위 심의가 많으면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로 비친다는 염려 때문이다. 초·중·고 교육정보 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를 보면,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평균 심의 건수는 고등학교 1.32건, 중학교 2.26건, 초등학교 0.06건에 불과했다. 왕따·학교폭력이 만연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에서도 자치위 심의 건수가 많으면 낮추라고 요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자치위를 열지 않아 학교와 교육청이 폭력을 은폐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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