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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장·두발 자유… 집회도 제한적 허용(경향신문 펌)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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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52 조회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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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장·두발 자유… 집회도 제한적 허용

서울시교육청이 7일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내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진보단체에서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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