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언론보도

Home > 소식마당 > 언론보도

[경기일보] 돈봉투가 교육 병들게 한다 불법찬조금 처벌 강화해야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7:16 조회717회 댓글0건

본문

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본보 4일 자 21면)된 가운데 불법찬조금 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관련 처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참학)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천의 A 사립고교 B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 성격의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처럼 직무 관련 10만 원만 금품을 수수해도 ‘파면’ 또는 ‘해임’하는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뉴스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