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50122_교육법, AIDT 거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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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5-01-22 15:33 조회1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50122_교육법, AIDT 거부 성명서.hwp (103.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1-22 1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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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을
거부한다!
최상목 대행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거부권에 대한 이유로 ‘교육부의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현장과 사회에 혼란이 우려됨’을 반복해서 밝혔다. 지난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서 학부모 74,243명, 교원 27,4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학부모와 교사 86%가 AIDT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AIDT를 강행하고 있는 이주호 장관의 거부권 건의 사유인 ‘디지털교과서가 지위를 잃게 되면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발언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시작부터 우려와 걱정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었다. 학부모도 교사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검증받지 않은 채 진행한 온라인 교육이 결국 교육격차의 양극화를 만들었고 이미 디지털기기에 대한 과의존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또 현장 도입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인프라 부족과 학교 예산의 낭비, 사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학생들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 AI 맞춤형이 아닌 반복적인 문제 풀이식 교과서의 형태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는커녕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강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신뢰할 수 없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선택에 맡긴다며 ‘선택적 사용’을 할 수 있다고도 발표했다. 그러나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현장은 교과서 선정 문제로 혼란스럽다. 기한 내에 심의를 해서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들과 학부모 운영위원들에게는 압력으로 여겨지는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학교현장에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강매하는 모습은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
현재 국회 조사처에서 밝힌 바로는 2026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에 4년간 4조 7,255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학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고교무상교육마저 거부한 교육부가 AIDT를 고집하는 모습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빼앗아 사기업에 어떻게든 이익을 몰아 주려는 담합형 범죄 행위로 보인다. 고교무상교육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시도교육청과 학부모의 몫으로 떠넘기면서 아이들의 교육비를 사기업의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보존에 목매고 있는 교육부를 그 어떤 학부모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앞뒤 맞지 않는 교육부의 정책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파탄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강행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자료 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무시하고 사교육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규탄한다.
2025년 1월 22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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