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공고 제2호] 제23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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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2-11-10 10:14 조회9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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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호]
2022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23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공고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23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일시
- 2022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 12월 15일(금) 18시까지
2. 선거 대상
-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3. 선거 방법
- 전자투표 및 우편투표
- 우편투표는 선거규정 33조 2항에 의거하여 미리 신청한 선거인에 한하여 발송함
- 단독후보일 경우 선거규정 제31조 3항에 의거하여 투표를 하지 아니한다.
선거규정 제31조(선출방법) ③ 한 후보만이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 첫날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4. 후보자(이하 수석부회장 포함) 등록 기간
운영규정 제19조 (임원의 선출)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원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회장과 수석부회장 후보는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
- 입후보등록 기간 :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 10시~ 11월 18일(금) 18시
(추가 등록기간 2022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11월 22일(화) 18시
단, 추가 등록은 제1차 등록기간 내에 입후보한 자가 없을 경우에 한함)
- 입후보등록 장소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본부 사무실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입후보등록서류 :
1) 후보자등록 신청서(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2)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회비납부증명서)
3) 후보자 추천서(선거권자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추천서, 단 단일 지회 소속의 선거권자 7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출 후 3일 이내에 보충과 정정 허용)
4) ‘출마의 변’과 ‘공약’
5) 후보자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6) 경력서
7)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유의사항:
-.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선거규정 및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회 선거규정(첨부)에 의함.
-후보자의 자격기준
선거규정 제14조(피선거권) ① 회원이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 제6조와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정관 혹은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관 제6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부모 및 일반인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는 이로 한다. -운영규정 제2조 (회원의 구분)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하되 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우리회 정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정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발언권, 표결권을 갖는다. 다만 피선거권의 경우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이에 한하여 부여한다. |
5.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기간 - 2022년 11월 28일(월) 0시 ~ 2022년 12월 13일(화) 24시(16일간)
방법 – 선거규정 제25~29조에 따른다.
6.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2022년 11월 17일(목) ~ 2022년 11월 25일(금)
7. 선거인명부 공고일
- 2022년 11월 28일(월)
8.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11월 29일(화) ~ 2022년 12월 1일(목)
9. 선거인명부 확정
- 2022년 12월 5일(월)
10. 우편투표 용지 발송
2022년 12월 6일(화)부터
11. 당선자 공고일
- 2022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무투표 당선일 경우)
- 2022년 12월 15일(금) 18시 (경선 당선일 경우 투표가 끝나는 즉시 발표)
2022년 11월 1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경진(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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