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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고 제2호] 제2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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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4-11-04 16:46 조회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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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

 

2024()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공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2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일시

- 20241211() 오전 10~ 1212() 18시까지 

2. 선거 대상

- 회장 1, 수석부회장 1

3. 선거 방법

- 전자투표 및 우편투표

- 우편투표는 선거규정 332항에 의거하여 미리 신청한 선거인에 한하여 발송함

- 단독후보일 경우 선거규정 제313항에 의거하여 투표를 하지 아니한다.

선거규정

31(선출방법) 한 후보만이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 첫날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후보자(이하 수석부회장 포함) 등록 기간

운영규정

19(임원의 선출)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원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회장과 수석부회장 후보는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 입후보등록 기간 : 20241111() 오전 10~ 1114() 18

(추가 등록기간 20241118() 오전 10~ 1119() 18

, 추가 등록은 제1차 등록기간 내에 입후보한 자가 없을 경우에 한함)

- 입후보등록 장소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본부 사무실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입후보등록서류 :

1) 후보자등록 신청서(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2)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회비납부증명서)

3) 후보자 추천서(선거권자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추천서, 단 단일 지회 소속의 선거권자 7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출 후 3일 이내에 보충과 정정 허용)

4) ‘출마의 변공약

5) 후보자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6) 경력서

7)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유의사항:

-.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선거규정 및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회 선거규정(첨부)에 의함.

-. 후보자의 자격기준

선거규정

14(피선거권)

회원이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 제6조와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정관 혹은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관

6(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부모 및 일반인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는 이로 한다.

-운영규정

2(회원의 구분)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하되 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우리회 정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정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발언권, 표결권을 갖는다. 다만 피선거권의 경우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이에 한하여 부여한다.

 5.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기간 - 20241125() 0~ 20241210() 24(15일간)

방법 선거규정 제25~29조에 따른다.

 6.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2024118() ~ 20241115()

 7. 선거인명부 공고일

- 20241118()

 8.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1119() ~ 20241121()

 9. 선거인명부 확정

- 20241122()

 10. 우편투표 용지 발송

- 20241127()부터

 11. 당선자 공고일

- 20241211() 오전 10

- 20241212() 18(경선 당선일 경우 투표가 끝나는 즉시 발표)

2024114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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