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공고 제 7 호]2020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 22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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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0-11-26 13:14 조회1,628회 댓글0건본문
[공고 제 7 호]
2020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 22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
선거규정 17조에 의거하여 선거인 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1년간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있다.
2.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 2020년 11월 26일(목)~2020년 11월 27일(금)
-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2020년 11월 26일(목)~2020년 11월 27일(금)
※ 선거권자는 본부나 지부지회를 통해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02-393-8900)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공고일: 2020년 12월 2일(수)
2020년 11월 2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은 영 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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