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푸실다함께돌봄센터) 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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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5-28 16:26 조회4,3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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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9- 01호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푸실다함께돌봄센터) 직원채용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푸실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1. 채용분야
사 업 |
채용시설(근무지)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다함께돌봄사업 (보건복지부) |
푸실다함께돌봄센터 (두동면) |
센터장 |
1명 |
돌봄 선생님 |
1명 |
2.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격요건 |
센터장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 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돌봄 선생님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 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람 (인정방식예시 :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활동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그 외의 경우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 ~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3. 근무조건
채용분야 |
수행업무 |
근무기간 및 시간 |
센터장 (1명) |
◯ 푸실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총괄 ◯ 돌봄 사각지대 파악, 서비스 연계 및 봉사․재능기부․기업사회공헌 등 각종인적․물적 자원연계, 센터인력 ․ 안전관리 등 |
◯ 2019. 7. 1 ~ 2021. 9. 30(2년2개월) 또는 2019. 5. 1. ~ 2020. 4. 30.(1년간) ◯ 주 5일 근무(일 8시간/주40시간) ◯ 학기중 : 11:00 ∼ 19:00 / 방학 중 : 11:00 ∼ 19:00) * 근무시간 변동가능성 있음 |
돌봄 선생님 (2명) |
◯ 다함께 돌봄 관련 업무 및 아동 돌봄 -학생 출결관리 및 귀가지도 -기본생활습관 및 안전 관리 -프로그램 진행 -기타 업무 (필요 업무) |
◯ 2019. 7. 1 ~ 2021. 9. 30(2년 2개월) ◯ 주 5일 근무(일 8시간/주20시간) ◯학기 중 : 11:00 ∼ 19:00 / 방학 중 : 11:00 ∼ 19:00) * 근무시간 변동가능성 있음 |
가. 근무형태 : 추후 재계약 가능 (위탁기간 중)
나. 급여수준 : 당해 연도 다함께 돌봄 센터 급여기준에 준함.
※ 2019년 기준 센터장 1,811,400원(4대보험 포함)
다. 기 타 : 4대보험가입, 퇴직금적립 / 근로관련 규정은 복무지침에 따름
라.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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