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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고 제 7 호]2020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 22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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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0-11-26 13:14 조회1,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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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7 ]

 

2020()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 22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

 

 

선거규정 17조에 의거하여 선거인 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1년간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있다.

 

2.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 20201126()~20201127()

-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20201126()~20201127()

 

선거권자는 본부나 지부지회를 통해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02-393-8900)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공고일: 2020122()

 

 

20201126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은 영 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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