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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푸실다함께돌봄센터) 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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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11-18 17:25 조회3,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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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9- 02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푸실다함께돌봄센터) 직원채용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위탁하여 운영하는 푸실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1118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1. 채용분야

사 업

채용시설(근무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다함께돌봄사업

(보건복지부)

푸실다함께돌봄센터

(두동면)

센터장

1

 

2.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격요건

센터장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 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근무조건

채용분야

수행업무

근무기간 및 시간

센터장

(1)

푸실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총괄

 돌봄 사각지대 파악, 서비스 연계 및 봉사재능기부기업사회공헌 등 각종인적물적 자원연계, 센터인력 안전관리 등

2019. 12. ~ 2021. 8. (20개월)

5일 근무(8시간/40시간)

학기중 : 11:00 19:00 /

 방학 중 : 11:00 19:00)

* 근무시간 변동가능성 있음

 . 근무형태 : 상근직

 . 급여수준 : 당해 연도 다함께 돌봄 센터 급여기준에 준함.

 2019년 기준 센터장 1,811,400(4대보험 포함)

 

 . 기 타 : 4대보험가입, 퇴직금적립 / 근로관련 규정은 복무지침에 따름

 . 응시자격

 법령에 명시 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아동복지법 시행령52조 및 별표12, 부칙 제3,사회복지사업법7

 3항 및 제35조의2 2

 -아동복지법29조의3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및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신원증빙, 아동학대 및 성범죄 이력 조회 실시 후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  

  건강진단서 제출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취업용) 합격 후 추가서류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직무수행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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